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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가락 질환'까지..'산 넘어 산'

[뉴스데스크] ◀ 앵커 ▶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백 만명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코로나19의 증상도 다양해 져서 대처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에선 몇 주 전부터 발가락 질환이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선 어린이 중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제기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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鬼Oedipus김영태가 세계의 사람들에게 빙의(憑依)로 의식을  전이하여 인(印)을 박은 상태에서 신경계를 점유하고 장부(腸部)에 생성된 독기(毒氣)를 신경(한방의 기경맥)따라 특정 부위인 발가락에 정체시켜서 중독시킨 현상입니다.
심한 통증과 함께 심하면 생체조직이 썩어들어갑니다. 병증의 정도와 기간과 통증을 자유자재로 조율하므로 온찝질과 뜨거운 발효차를 일상에서 많이 마시고 요리할 때 음식을 가능한 익혀서 독기를 제거한 상태의 음식을 먹고 차갑고 생음식은 멀리해야 합니다.
발가락을 독기로 질병에 빠뜨리는 증상 외에도 뇌졸증과 다른 합병증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강요하는 현상입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複合部位痛症症候群,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Reflex Sympathetic Dystrophy, CRPS/RSD)도 신체의 부상을 입은 특정부위에 신경을 따라 독기를 강요하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이때 鬼Oedipus김영태가 타고난 도착의식과 그들의 조상 代부터 현재까지 선수행(禪修行) 영역에서 배운 의식 전이인 빙의(憑依)를 통한 타인에 대한 신경조율과 조작 능력으로 장부(障部)의 독기(毒氣)를 신경(神經)따라 상처부위로 실어날라 독기에 의한 통증을 강요하며 신경계를 조율하여 각종 통증을 진행하며 의식과 의식 속 꿈까지 조율하여 신체와 정신까지 고문하는 파괴행위 일 뿐이며 의료기관의 치료조차 무력화하니 의료계에선 만성통증질환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근본 해결책은 국가기관에서 가해 당사자인 실제 인물로서 대한민국(Korea)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에 거주하는鬼Oedipus김영태를 체포하고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정신교란을 하는 의식 능력을 약물과 특별법으로 단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鬼Oedipus김영태가 강요하는 정신교란범죄인 빙의(憑依)는 자체가 범죄행위이며 질병입니다. 사법기관과 보건의료기관에서 이해가 어려우면 나한테 문의하시고 직접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사회와 나라가 망해도 鬼Oedipus김영태가 강요하는 협박에 제사만 지내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현실의 질병국가와 사회로 만들고 마취된 삶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憑依라는 의식으로 실행하는 범죄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법기관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사건과 가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결여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설명에 따라 확인하면 분명한 현행범죄이므로 특별법으로 즉시 단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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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의(憑依)와 질병(疾病)과 鬼에 대한 이해(理解)

빙의(憑依)와 질병(疾病) 2020. 4. 22 04;04 2008년경 鬼김영태가 보이차(普洱茶)에 대하여 안내하며 차(茶)의 명현반응(瞑眩反應)으로 거짓 안내했던 ‘근위’현상은 사람 몸 안의 체액(體液)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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