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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128072823968

 

'사형선고' 된 안인득, 재판도중 변호인과 말다툼까지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42)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안인득은 재판 과정 변호사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25일부터 3일 동안 피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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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의 조현병 증세에 대한 배심판결인 '변별력이 있다'는 점과 약 복용 상태 등에서 배후에서 직접 빙의로 의식을 전이하여 신경과 의식을 점유한 상태에서 범행한 안인득이 범행을 하도록 같이한 鬼 김영태는 실제 변별력이 완벽한 사람이며 鬼神이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므로써 안인득과 같은 조현병 사고범죄를 사회에서 실행하는 완벽한 사이코패스 범죄자 입니다. 萬惡의 근원이며 元凶인 것입니다. 
해당 범행을 한 사람 안인득은 이 惡行의 근원이며 元凶인 鬼김영태의 꼭두각시가 되어 행한, 범행당시의 구체적인 심리와 신경움직임과 의식현상과 범죄행위의 일련의 과정은 鬼김영태가 神의 의식을 도용하여 일으키는 완벽한 조율에 의해 일어나기때문에 실질적 변별력이 마취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실질적 조현병 현상입니다. 약을 복용했다면 범죄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기도 하지만, 鬼 김영태가 조율해서 사주하는 정도를 보면 아예 실신한 정도가 아니면 범죄에 이용되었을 수 있고, 행동의 모양이 어눌하거나 어색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재판부나 다음 상급심이 가능한 경우라면 내가 조언하는 내용을 분명히 수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정신과 신경계를 진단 치료하는 심리분석정도로는 알지 못하는 경우이지만, 현재 사회와 개별 사람인 정신 신경을 진단하는 의료인과 범죄행위와 의식을 판단하는 수사기관의 실행자들과 법 실행자들의 의식까지 鬼김영태가 실시간으로 항상 조율하므로 실질적으로는 鬼김영태가 당사자들의 의식을 점유한 정도를 늦추지 않는한 정상적인 진단과 판단,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도를 보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세계 사회)에 암약하며 버젓이 활보하는 해당 범죄의 실제 범인인 김영태는 즉각 단속하지 않고 꼭두각시가 되어 행동을 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것은 분명 억울한 사안입니다.
김영태는 빙의를 할 수 있는 선천적인 정신질환을 타고 났으면서 가계의 전통에 따라 사회에 암약하며 조현병을 일으켜온 자신의 아버지의 지도와 함께 정신수행을 하며 의식을 정상인의 상태로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도 탈회 후  외부에서 삶을 살며 사이비 행위와 수행계에서 함양한 자각력과 인체 조정능력을 이용하여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을 憑依로 의식을 전이하여 해당 사람의 의식을 강제로 점유한 상태에서 조율, 조작하여 조현병 현상으로 타인을 이용하여 폭력, 살인, 이간질, 방화, 간음 등의 범죄를 일으키는 鬼의 성품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 범인이면서 현실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