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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은 사람의 마음에서 내어 놓은 도리(道理),
법(法)의 기준인 정의(正義)가 불의(不依)에 침해당하는 것은 귀(鬼)의 빙의(憑依) 현상인 장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法)의 개혁은 만악(萬惡)의 근원(根原)이자 원흉(元凶)인 귀(鬼)를 색출하여 제거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법(法)을 수행하는 법조인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서로 하나인 국민과 다투는 상황은,
귀(鬼)가 교활하게 조작하는 비현실의 조현병(調絃病)에 빠져서 귀(鬼)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의식(意識)을 자각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우리 사회의 증상과 증상에 대처할 제도들은 귀(鬼)가 불의(不意)로 조작하는 돌연변이 조현병 증상이며, 불의(不意)로
얼룩진 조현병 증상에 대응하여 처방하는 돌연변이 체계(體係)일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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