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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의 피해자 및 기관

메모

haeoreum 2018. 7. 5. 20:58

2018. 7. 5 김영태에 의해 고소된  일명 '협박'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판결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김영태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러 괴산에서 내렸다. 괴산행 버스 안에서 김영태와의 내면의 소통에서 괴산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나와 있지 않아서 택시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평소 내면에선 오라는 말을 밥먹듯 하지만 실제 찾아가면 이유도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버릇때문에, '협박'사건일에 출동했던 청천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당시 출동하여 조사를 했던 장경근 경사가 전화를 받는다.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고 김영태의 집에 방문하여 면담할 때 참관을 부탁하려고 청천 파출소로 향했다. 파출소에서 당시 상황에서 부터 현재 까지의 상황을 설명하니, 당시 자신이 김영태에게 고지했던대로  당시 내가 보여준 그의 부인과의 소통문자를 보고 4일간의 고소의 실효기간을 알리고  내가 소지했던 조소용 홍두깨를 촬영하고 상황을 종료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내가 궁금했던 내가 홍두깨를 소지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김영태가 소지하고 있던 장톱을 촬영하라고 당시 요청했던 내용과 함께 장톱을 촬영했던 내용을 이야기 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한달여 후 괴산경찰서에서 고소되어 출두하여 조사받을 때 첨부하였는가 물었더니, 나흘의 시간이 지나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보관했던 사진을 지워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고발은 김영태가 괴산경찰서에 직접 고발한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또한 출두하여 조사할 당시 김영태에 의해 당일 내용만 고발되었다는 당시 조사관 이용석 경사의 말과 "홍두깨로 김영태씨를 겨누지 않았지요?"하고 내게 물은 질문과 "예"라는 나의 대답 등을 종합하면 검찰의 기소내용인 '협박'은 잘못되었거나, 나와 김영태 사이의 내면의식의 소통에서 김영태가 시인하듯, 자신이 담당검사와 조사관 등의 의식을 교란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다. 또한 이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김영태가 자신의 전화기를 없앤 것으로 통화를 거부한 것 때문에 김영태의 부인 엄희진의 전화기에 메모로 남겼던 내용 중에, 김영태에 의한 빙의 침해가 심각할 때 빙의를 중지할 목적으로 행한,  나의 분노와 욕설내용만을 따로 첨부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경우도 원래의 원인과 전후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은 외면한 채, 최초 김영태의 고발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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