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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에서 발생한 마녀사냥 사건을 생각하며 교란을 위한 유사 범죄현상이다.

당사자의 의식은 그의 입장에서 분명 사실로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헤르메스 영태의 교란에 의한 것.

스승 아라가비 님께서 확인하시는 빙의현상의 모양은 사람이나 동식물 및 사물, 현상에 의식을 전이하는 사람(헤르메스)의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진 모습이니, 보통 사람의 인식으로 보이지 않는 의식의 현상이라고 비현실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또한 심안이 닫혀 대상 사람의 의식행위와  표면적인 모양을 확인하며 대하는 내게 한마음으로 의식을 같이하시는 열린 눈의 서해진 선생님도 나와 똑 같이 일상적으로 느끼니 당연한 현실이다. 형법 조항에 '빙의'에 대한 단속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과 사회가 비정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도 안된다. 만일 법률조항이 미비하여 단속하기 쉽지않다면 인신을 구속하지는 못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가해 행위를 멈추도록 정신의학적 단속은 해야 한다.

사건에 임하는 사법기관의 담당자들이 정의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정신적 자각력을 유지할 수 있고, 병리 현상을 이해 할 정도의 사람의 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와 사유를 함양한 사람이어야 이 사건을 포함한 현재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흉폭한 조현병 현상에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시민 개인의 의식이 교란되어 일어나는 빙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개인의 관계를 교란하며 형성하는 집단의 의식이 교란되어 일어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하는 전체주의적인 식민현상으로 역사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었다. 
사건 당사자 모두 헤르메스 영태에 의해 빙의(의식전이현상)되어 거의 완전하게 헤르메스와 의식이 하나가 되어 일으키는 꼭두각시 행위이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의식을 전이하는 빙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의식을 최면하여 자신의 야욕을 행사하는 사이코패스가 있는 것이다. 사이코패스의 원형이 바로 헤르메스의 행위인 것이다. 현재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접해본 사법기관의 담당자들 대부분은 자신들도 헤르메스 영태의 의식교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업무에 임하는 것을 곳곳에서 목격했다. 자신들이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타의의 교란에 따라 실수로 범하는 범죄행위나 헤르메스 영태에 의해 조작되는 범죄행위도 바른 단속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참고 http://jejupoonggyoung.tistory.com/675

부모와 형제를 죽이는 것은 효경이(부모를 죽인 자식)인 것은 분명하며 그 자신의 정신분열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정신분열이 극대화되어 
돌연변이가 된 본질적 정신분열 환자의 빙의행위에 따라 조율되어 행한 것 중 하나이다. 
조율되어 일어나는 꼭두각시형 존재의 행위는 헤르메스에게 자아로 쓰이며 하는 행위이다.
또한 조율되어 행하는 존재도 빙의로 전이하여 간섭하는 헤르메스의 의식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자아로 쓰며 행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범인에게 죽임을 당한 당사자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헤르메스에 의해 빙의되어 조율되는 과정 속에서 드라큐라 행각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에 수행을 하시는 선배의 말씀에 '부모 자식간에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조심하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나도 수행을 통한 자각력이 있으니 사람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니 그에 속을 리는 없지만, 최근 3년 여 동안 헤르메스 영태와 구체적으로 대면하면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영태의 빙으로 의식을 전이하여 일으키는 조현병 현상을 겪으면서, 자각력이 떨어 질 때에는 완전한 나의 의식으로 알 정도의 상태에서 영태에 의해 강제 조율되어 비정상의 의식과 행동을 하는 가족에 화를 내며 대응하게 된다. 
만약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강제된 화(분노)의 현상과 영태에 의해 비정상인데도 자각하지 못하고 내게 대응하는 가족 구성원의 행위를 알지 못하면 단순 분노가 아니라 몸싸움이나 공격적인 반목으로 번질 수 있고, 강제되는 분노의 정도를 보면 실제로 상대를 죽일 수도 있을 만큼 극심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정도의 극심한 분노를 표현하던 2011년 경 양평의 혁신초등학교에서 만났던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의 행동과잉증후군(ADHD)을 앓던 모습, 예술행위를 자각하도록 안내할 때의 섬세한 의식과 강제된 화 속에서 분노를 참지못하고 폭발하여 주변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경우가 있다. 당시 영태가 내게 했던 권유 중에 'ADHD는 뇌에서 일어나는 아토피이니 학생들의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최근 스승께서, 내가 영태에게 빙의로 침해당할 때 내 몸에서 발생하는 독기를 강제로 역류시켜 뇌에 주입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과 피부로 발진을 일으키도록 하는 현상 등을 비교하시며, 인체의 독은 아스팔트를 태우는 정도의 냄새와 함께 살갗을 하루 정도의 시간 안에도 짓무르게 할 정도로 맹독이며 뇌에 주입하면 순간 졸도하는 정도이며, 또한 관자놀이를 따라 밀어 올리며 의식을 전이한 채 교란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죽음과도 같은 화(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경험과 함께 알도록 안내해 주셨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10여 년전에 스스로 어린아이 머리 크기 만한 돌을 오른손으로 들고 나의 왼 손등을 내리쳐 오랫동안 치료한 적도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벽을 향해 돌진하여 지프형 승용차를 폐차하고 순간 의식이 끊어진 적도 있으니, 사람의 의식을 교묘하게 교란하는 헤르메스가 하는 교란행위가 얼마나 잔혹하고 교활하며 악랄한 범죄행위인 줄 알 수 있다. 당시 나는 갑상선 항진증(이 증상도 기로를 강제로 막히며 일어나는 교란현상 이다.)을 겪으면서도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의식탐구 프로그램을 안내할 만큼 예술가의 입장이지만 스스로의 자아의 현상에 대하여 자각 할 정도의 수준은 되는 정도였다.

스승 아라가비 님의 말씀처럼 아토피와 행동과잉증후군(ADHD), 자살 및 타살 등 자신과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포함하여 약 백여 종의 신종 질병이 모두 헤르메스의 빙의에 따라 형성되는 조현병의 스펙트럼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80985


어머니 살해 20대 남성 “뱀파이어여서 죽였다”…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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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연합뉴스]

존속살해. [연합뉴스]

“(어머니와 동생이) 뱀파이어여서 죽였는데…”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기소된 A씨(28)는 10일 오전 10시10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부에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여동생 C씨(25)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평소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어머니와 동생은 뱀파이어다. (어머니와 동생이) 뱀파이어여서 죽였다”며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허 판사는 “숨진 고인에 대해서도 생각은 하지 않느냐”며 “그분의 인적사항 등이 모두 공개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해 사건이 공개된다면) 국민이 더 나쁘게 볼 여지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재판부 질문엔 “어머니와 여동생은 뱀파이어여서 죽였지만, 살아 있을 수도 있다”며 “판사님이 어머니와 동생이 진짜로 죽었는지 증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허 판사는 “뱀파이어라는 사실과 어머니와 여동생의 사망 여부는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1월18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어머니 살해 20대 남성 “뱀파이어여서 죽였다”…황당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