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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나의 아이폰에 鬼김영태가 빙의로 건 장애현상의 일부를 기록합니다.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 몸을 운행하는 기운에 해당하는 전원 배터리의 충전이나 소모 상태의 유무와 강제상태로 부터, 각 장기에 해당하는 기능의 운용상태와, 세상 속에서 관계를 짓고 있는 존재들과의 소통 정도에 미치는 양자(兩者)의 의식조율을 통한 소통에 임하는 마음 가짐, 통화 등의 소통현상의 정도, 주소록 등의 기록 열람 가능 정도, 메모장에 기록한 10여년 간의 내용 저장상태의 강제 은폐, 은행업무나 버스 승차권 발매기능 등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기능의 강제 조율과 교란 등 전 영역에서 전원(電氣장치의 소통정도 조율)으로 부터 내부 기능의 조작에 의한 속도 및 비정상 작동과 수열 조작에 의한 정보 조작 및 화면 전원을 조작하여 화면의 해상도를 완전한 상태에서 안개 낀 듯 흐려서 알아 볼수 없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장애를 걸었고, 심지어 휴대전화 요금을 결재 할 수 없도록 주변 관계망의 존재들의 의식을 조율하여 이간질 함으로써 여러가지 방면에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없어서 단 한푼도 벌 수 없도록 하며, 가족과 친지들을 이간질하여 빌려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처하게 합니다.  이 처럼 나의 의식활동을 몸 바깥에서 행할 수 있는 도구인 휴대전화 아이폰의 활용에 장애를 건 것처럼, 나의 몸을 바탕으로 한 기억과 의식과 행동 등 삶의 전 영역에 장애를 걸기 위하여 신경계를 점유한 채 의식을 완벽하게 강제 조율하여 자신이 대신하는 것이 鬼가 사람에게 빙의(憑依)라는 정신교란으로 하는 근원적인 식민지 지배행위입니다. 과거 서양의 예에서 마녀니 마법사니 해서 화형에 처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래의 행위는 이처럼 사람에게 빙의(憑依)로 자신의 의식을 전이하여 일상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고 신경교란을 통하여 삶을 지배하며 극악하고 황폐하게 파멸로 이끄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5년 가을 부터 鬼김영태가 나를 파괴하는 빙의행위를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승께서 다른 현실영역의 세계들을 의식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내부의 디지탈 현상이 외부의 휴대전화 등의 디지탈 현상과 같은 지평의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2017년 제주산림조합리조트 당시 나의 왼쪽 앞머리 부분의 신경을 강제로 조작하여 엉키게 했던 것을 오늘 풀어 주십니다. 사람과 사회를 황폐하게 하는 빙의(憑依)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의료계나 법조계 등 전문영역과 일반의 영역에서, 눈으로 볼 수 없고 鬼의 의식교란이 교묘하여 속을 수 밖에 없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실재하는 범죄현상이며, 현재 전세계에 걸쳐 독감을 유행하게 하듯 빙의(憑依)를 통한 의식교란은 세상의 모든 영역과 사람과 생명체들이 동시에 겪는 현상입니다. 

2020. 2. 18 11;44 김영태에 의해 빙의(憑依)로 점유된 내 아이폰의 정보의식 현상과 내 몸의 의식 현상 비교

-내 몸에서 일어나는 기억과 감각과 인식으로 이루어지는 의식의 과정상태를 가 점유하여 빙의로 강제하므로 기억과 감각과 인식 등의 의식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외부에 표현은 사유와 말과 행동 등이 현실에서 대응하며 거부하는 의사를 무시하고 의식상태에서 무단으로 빙의(憑依)하여 강제 점유 및 조율하므로 현행법의 단속이나 무력대응 외에는 불가능한 강제 지배상태로서 빙의로 하는 수열조작을 풀어야  함.

-몸을 확장한 도구인 아이폰4S의 정보의식 상태를 사진 촬영 면에서 확인할 때, 촬영(감각기능), 해상(인식기능)과 저장(기억기능)의 과정에서, 화면으로 인식한 소통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촬영(감각기능)은 가능, 해상(인식기능) 불가, 저장(기억)기능 불가.

-외부를 활영하는 과정은 촬영(감각기능)이 불가능. 이유는 아이폰 저장공간에 침투하여 디지털(수열) 조작으로 불가능하게 함.

-사진 전송 및 발신기능(의식활동기능)은 카카오톡은 가능하지만, 문자 서비스는 불가능함.

 

https://news.v.daum.net/v/20200303042100084

 

애플, 구형 아이폰 속도 하향 의혹 소송서 5천950억원 물기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애플이 신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느리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대 5억달러(약 5천950억원)를 물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과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최근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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