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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의(憑依)는 자체로 이간질이고 성(性, 聖, 姓)에 대하여 강제하는 간음이고 질병이고 폭력이며 살인행위이다.
김영태와 엄희진에게 요구한다.
김영태 네가 나하고 녹음하며 소통한 대화중에 소통구는 네 아내인 엄희진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하자고 한 것과,
빙의하지 않는 다고 한 것과, 
빙의와 네가 내게 한 고소를 통한 침해에 대한 것은 사법부를 통해 확인하자고 한 것 등의 약속에 대하여 이행하라.
충주 경찰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원, 괴산 경찰서, 청주 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을 했다. 
빙의의 폭력으로 나의 심신과 나의 문중과 가족들과 세계인들에게 행하는 악행을 중지하고, 사법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빙의를 통한 의식교란과, 의식교란을 통한 사법기관의 고발접수와 수사방해를 중지하고 사법기관으로 나와서 수사에 응하라.
김영태와 엄희진, 그리고 너희들의 족속들이 빙의를 통하여 나의 의식에 침입하여 소통을 강요하는 것을 중지하고 엄희진의 휴대전화와 현실의 직접소통으로 대화에 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