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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의 얼굴을 보면 헤르메스의 침해와 교란현상이 심각하다.

일반에서 쉽게 이해하지 않으려하지만, 질병도 자율신경의 자체적인 부조화현상이 아니라 타율의 교란에 의한 질병이다.

세상을 교란한 사람이 교란당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라 국민들의 심중으로는 헤르메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길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교란한 최초 직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헤르메스의 의식교란에 의해 일어난 타율에 의해 일어난 상황이라면 판단은 좀 더 넓고 깊이 해야 한다.

그러나 초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임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공직을 수행할 공인이라면, 사소한 자신의 욕망에 매어 국토와 국민을 교란하는 사람이어서는 안된다. 의식을 심각하게 편중되게 활용할 만큼 자신안의 정의가 훼손된 경우라면, 당연히 자신의 의지만이 아니라 이면에 그의 심층의식을 가로막고 표층의식을 점유한 채 교란한 헤르메스의 타율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

 

현대에는 이와같은 현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외면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정의를 체득한 수준과 가능성을 판단하고 공직에서 일하도록 했고, 그 예가 사람의 내면혁명을 통한 정의수준을 과거제도라는 등용문을 통해 판단하고 임용했던 것이며 어사에게 내린 표식으로 어사화 외에도 금척과 마패였던 것이다.

헤르메스에 의해 빙의되어 실질적인 정의가 불의로 바뀌어도 무감각해진 현재, 모든 사람들이 각성해야 할 때이다.

또한 헤르메스도 비현실의 현실에서 행한 행위가 대부분 드러나고 확인된 상황이므로, 스스로의 의식이 돌연변이화한 상태에서 행하는 사회를 교란하는 범죄임을 받아들이고, 사회와 사람을 교란하고 해치는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하며,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사회의 판단을 받아야 할 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19.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재판부에 건강 상태 악화를 강조하며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확인된 병명만 총 9개이며, 이 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보석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19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당시 진단서와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라고 주장했다.

이 중 공판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며 최근 수면장애 정도가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30분 이후에 잠드는 행태가 반복되고, 도중에 무호흡증이 급증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제기했던 돌연사 가능성 주장도 강조했다. 수면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4~5배 높아 사망률도 높아지고, 심장정지에 의한 급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 전 대통령과 같은 중증의 환자인 경우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며 "양압기 처방 등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최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날인 지난 1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의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신장과 방광에 염증 또는 종양의 존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단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과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기에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재판부가 기록을 살펴볼 시간이 있어야 하고, 연이어 불출석하는 중요 증인들을 불러내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은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을 필요로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