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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사(葬事) 풍경, 김영태가 범한 행위는 아버지를 죽인 것만이 아니라 장사 당시 나의 가족 모두에게 강하게 빙의하여 의식을 조율하여 기억 교란을 통해 조문객을 선별하므로써, 김영태의 교란에 의해 강제 이혼한 나의 아내와 처가를 제외한 것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친척과 친지들에게 부고를 알리지 않았고, 장례식 전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강요하였다. 심지어 가계 구성원들에게 의식 교란으로 조현병적인 반목을 조장함으로써 삼우제 및 이후 제사 및 차례 등 가계의 정신이 서린 관습 전체를 환란지경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 당시에도 스승과 바나리 수행자들께서 돕는 행위가 없었다면 분묘를 만드는 것부터 제사상 차림조차 어려웠으며, 심지어 종부로서 살아오신 어머니가 제사날 음식을 장만하시다 말고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파업형 조현병 증상을 보이며 애를 먹이기도 하셨다. 당시 부터 지금까지 제사날이면 사촌동생이나 자식들은 기억과 의식을 교란하여 참여하지 않도록 이간질 하고 나머지 몇 안되는 식구들로 지내는데, 모든 가족이 평소의 원만한 성정과는 달리 김영태가 의식을 대신하며 냉정한 성정으로 변하여 심각한 반목 속에서 간신히 제사를 지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김영태가 욕망과 오만으로 빙의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질병이며 정신교란 및 신체교란 범죄이다.

김영태가 의식을 전이하여 나(정진웅)의 가게를 점유하여 집안 구성원의 기맥을 파괴하고 기경을 점유하여 조율하며 교란하고, 욕망에 빠뜨리고 질병을 강요하며 죽음으로 내 몬 사람이 고모와 고모부, 조부모, 매제, 아버지, 큰 외숙부, 종조부 등 10여 분에 이르며, 죽음에 육박하는 위험한 질병과 사고와 기로의 조율을 통하여 의식의 분열과 가업과 정신을 교란하였다이 내용은 나의 할아버지 대로부터 나의 자식과 손자 대에 이르기 까지 본가와 외가의 약 50여년에 걸친 사실이며, 처가와 처외가 또한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거의 같은 정도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는 스승 아라가비 님과 바나리 및 다른 종단 수행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자식대에 까지 죽음과 파멸을 강요하며 노예화와 함께 재산까지 강탈하겠다는 야욕을 보이는 김영태에게 모두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김영태가 타인에게 강요하는 빙의는 대상자의 기맥(8)을 점유한 후 혈을 누르며 파괴하고, 기경(12주경)을 완전히 점유하여 본성과 심층의식이 막힌 채 감각과 외부의식만으로 점유된, 완전한 꼭두각시를 만들어 노예화 하는 야욕이다.

아버지가 이와 같은 침해로 인해 스스로의 성정을 펴지 못하고 사시다가 강제된 기혈의 역류와 기로의 막힘으로 사흘 동안 고통받다가 피살되셨는데, 다행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던 스승께서 아버지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기로를 열어 심층의식을 여시고, 어머니께 과거의 의연했던 모습으로 대면하며 말씀하시고 서해진 선생과 멀리서 박송학 선생 등 바나리 수행자들께서 보는 가운데 돌아가셨다.

이 상황은 2017년 진안에서 예술상상학교를 실행하는 동안 주천면 중리 운장산 속 김태경 씨 소유의 집에 기거 할 당시, 스승과 서해진 선생께서 통찰하시며 돕는 가운데 내 의식에 빙의로 전이한 김영태가 나의 명()을 위협하며 나의 자식들을 죽이겠다고 한 바로 다음 순간 일어났으며, 실제 상황임을 스승께서 알려 주시고, 곧 이어 동생 정진용으로부터 아버지 운명 소식을 전화로 받았다.

스승과 서해진 선생께서 아버지가 운명하시는 순간에 확인해 주신 상황과, 아버지 장례 중 시신을 염할 때,  박송학 선생께서 전화 조문을 통해, 비현실에서 빙의를 통한 김영태의 살해 행위가 실재이며 통찰의식으로 목격했음을 확인해 주신 예에 대한 기록이 있는 당시의 블로그 내용이다.

https://jejupoonggyoung.tistory.com/84

https://jejupoonggyoung.tistory.com/92

https://jejupoonggyoung.tistory.com/148

https://jejupoonggyoung.tistory.com/164

아버지 돌아가시고 김영태의 집에 찾아가  김영태에게 빙의로 인한 아버지의 죽음과 자수를 권유했던 것이 협박 행위가 되어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빙의가 현행 형법의 단속조항이 없기에 김영태가 제기한 단순 사실이 모두 죄목으로 성립된 것이다. 빙의가 현행법의 단속조항이 아니라도 전후 정황증거를 정상적으로 확인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인데 김영태의 의식교란으로 인해 제출한 정황증거는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벌금 또한 최근 10여년 동안, 특히 지난 1년 여 동안은 거의 전무할 정도로 빙의를 통하여 나의 의식과 내 주변 관계를 교란하여 일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차단하여 수입이 없으니 결국 사회봉사를 신청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