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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과의 첫 통화, 意가 걸린 채 전화받음, 

어제 청주지방법원으로 부터 국선변호인선정 결과 통지문을 받았다. (2018고정233 협박 등) 

선정된 변호인 이승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청했다. 

"예 예" "예 예" 하는 반복해서 대답하는 특수한 현상으로 - 빙의된 경우 2중의 존재성으로 대답하는 행위를 한다.  그리고  나의 체액을 후두부에 강제로 오염시켜서 목소리를  탁하게 교란한다.  

그리고 신체에 대한 교란은 있지만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에서 상대 이승건 변호사와 통화를 한 후 연락처에 등록을 하고 통화화면을 아이폰카메라로 자체 인증촬영을 한 후, 한메일의 내 계정으로 송신하여 데스크탑 컴퓨터로 이글을 작성 중이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온 통지문을 보며 이글을 올리는 중에 문득, 속수무책으로 나의 의식이 교란 조종 되고 있는 사실을 알아챈다.  변호인과의 통화화면을 보며, 변호사의 성명을 <정우근>으로 입력한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은 일은 종종 있는 일이라 크게 놀랍지는 않은데, 전화번호 연락처를 수정 입력 후 다시 촬영해서, 블로그에 사진을 첨부 할까 하다가,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수정하지 않고, 처음 올린 사진을 그냥 둔다. 변호인의 性名 <정 우 근>의 性은 나의 性 <정>이고, 이름 <우 근>은 이 사건 담당 판사 <박 우 근>의 이름으로 조합한 것이다. 통지문을 보면서 연락처 등록을 하는데도 감각교란과 함께 의식이 조종되면 감쪽같이 속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치매증상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기억교란으로 인한 특수한 기억상실이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사진은 통화 화면)